시설지원전국한국전기안전공사상시

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
최대 지원
기타
지원 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신청 기간
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출처
보조금24
확인일
2025-11-27

원문에서 확인·신청

한줄 요약
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
지원 대상
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
지원 내용
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○ 방문 신청

  • 한국전기안전공사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

검사부/063-716-2654

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