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- 최대 지원
- 기타
- 지원 대상
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- 신청 기간
- 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- 출처
- 보조금24
- 확인일
- 2025-11-27
한줄 요약
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(공장, 빌딩 등)
지원 대상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
지원 내용
○ 공장,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전기안전공사 : www.kesco.or.kr
○ 방문 신청
- 한국전기안전공사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검사부/063-716-2654
원문
- 보조금24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139800005
- 서비스ID:
B55139800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