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
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- 최대 지원
- 현금
- 지원 대상
-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- 신청 기간
- 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- 출처
- 보조금24
- 확인일
- 2026-05-08
한줄 요약
공동전기요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○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
구비 서류
- 공동전기요금 신청서
-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
문의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5
원문
- 보조금24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9000000109
- 서비스ID:
509000000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