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 전기운반차 지원
전남도내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
- 최대 지원
- 현금
- 지원 대상
- 전남도내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
- 신청 기간
- 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- 출처
- 보조금24
- 확인일
- 2025-11-27
한줄 요약
여성농업인 등에게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전남도내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
지원 내용
○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의 일부 지원
- 최저 350만원~최대 400만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운전면허증, 초본
- 견적서
문의
농업축산과/061-830-5376
원문
- 보조금24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88000000114
- 서비스ID:
488000000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