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
임대주택 거주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
- 최대 지원
- 현금
- 지원 대상
-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
- 신청 기간
- 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- 출처
- 보조금24
- 확인일
- 2026-05-10
한줄 요약
임대주택 거주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
지원 내용
○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
- 차상위,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
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복지정책과/031-678-2194
원문
- 보조금24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08000000540
- 서비스ID:
408000000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