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금할인전국보건복지부상시
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
최대 지원
최대 150,000원대(대상별 상이 가능)
지원 대상
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신청 기간
상시 (기관 안내에 따름)
출처
보조금24
확인일
2026-02-26

원문에서 확인·신청

한줄 요약
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
지원 대상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  •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
지원 내용

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
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
신청 방법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  •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
  •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원문